대전 중구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오세진 씨는 남도윤 씨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리며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보증인 한서윤 씨가 오 씨 대신 8천만 원을 갚은 뒤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요구했지만, 남 씨는 대출금이 전부 갚히기 전에는 등기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상가 매각 상담을 받던 오 씨가 중개사 정 대표에게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한 씨가 일부 변제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보증인이 빚 일부를 대신 갚았다면, 채권자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까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채권 일부를 갚으면, 갚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존 채권과 담보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일부만 갚았다고 해서 원래 채권자의 순위가 자동으로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우선회수 약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우선회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일부 변제자는 변제액만큼 담보권을 취득하지만, 우선순위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 채권자가 앞섭니다. 참고: 원문에 판례 사건번호·조문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