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2억 9천만 원에 사기로 한 윤서진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 매도인 박도현 씨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등기했습니다. 그 뒤 박 씨의 세금 체납으로 상가에 압류등기가 들어왔고, 세무서는 공매 절차까지 진행하려 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은 없는 상태에서 윤 씨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고, 이제 등기소에 이전등기와 압류 말소를 함께 신청하려 합니다.
가처분 뒤에 들어온 체납압류도,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말소할 수 있을까요?
처분금지가처분은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부동산의 상태가 바뀌어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등기 뒤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면, 그 권리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납처분은 가처분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체납처분 절차를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지, 세금 압류가 먼저 된 가처분보다 우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보호되는 권리의 범위에서 뒤에 이루어진 체납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없는 경우, 윤 씨는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체납압류 말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뒤의 체납압류는 본안 승소만으로 자동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기와 함께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말소 여부와 범위는 등기 순서와 선행 권리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국세징수법 제35조, 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결정,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1993. 9. 28. 등기선례 4-617, 1998. 3. 18. 등기선례 5-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