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윤서 씨는 자금이 급해 한 씨에게 돈을 빌렸고, 갚는 일정이 어긋나자 한 씨는 윤서 씨 집의 냉장고와 식탁 등 집기류에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결정문에는 2,400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풀 수 있다는 해방금액이 적혀 있었지만, 윤서 씨가 당장 마련한 돈은 700만 원뿐이었습니다.
해방금액의 일부만 먼저 공탁해도 집기류 가압류를 일부 풀 수 있을까요?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해 집행을 멈추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공탁할 수 있는 것은 금전뿐이고, 집기류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일부만 공탁해 가압류 집행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탁을 마쳤다고 집행이 저절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서 씨는 공탁서와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갖춰 공탁을 한 뒤, 가압류 집행법원에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하면 집행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공탁금은 가압류 채권자가 바로 찾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공탁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옮겨가므로, 채권자는 그 회수청구권에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집기류를 풀기 위한 절차이지,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까지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