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외곽에서 주택용 택지를 조성한 한 씨는 필지 사이에 폭이 좁은 진입로를 내고 주변 택지를 분양했습니다. 도로 부지는 한 씨 명의로 남았지만, 집을 산 이 씨와 인근을 오가는 사람들은 줄곧 그 길을 이용해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씨가 길 입구에 사슬을 걸려 하자, 이 씨는 “우리도 더는 다닐 수 없는 건가요?”라며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택지를 조성해 분양하면서 만든 도로라면, 땅주인이 통행을 제한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면서 도로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 매수인뿐 아니라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통행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로 부지가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의 전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이므로, 도로가 조성된 경위와 분양 당시의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 등기만으로 택지 진입로의 통행을 독점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