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사는 카자흐스탄 출신 임차인 아르만은 작은 아파트를 빌린 뒤 외국인등록을 하고, 해당 집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도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하자 새 소유자는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은 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아르만의 권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르만은 출입국관서에서 받은 신고 확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치면 그 절차가 각각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체류지로 신고했다면, 제3자도 임차권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판단입니다.
아르만처럼 필요한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국적만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임차인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 다14136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