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의 다세대주택을 판 한지수 씨는 매수인 오민석 씨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빠짐없이 건넸습니다. 오 씨가 등기를 미루는 사이, 그의 채권자 서태욱 씨가 오 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했고 결정문은 매도인 한 씨에게 뒤늦게 송달됐습니다. 한 씨는 이미 서류를 넘긴 뒤라 등기를 진행해도 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등기서류를 모두 건넨 뒤 도착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도 매도인을 묶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제3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송달되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의로 등기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이므로, 그 결정만으로 부동산 처분 자체를 막거나 등기를 마친 제3자의 권리를 당연히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무시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매도인이 필요한 등기서류를 모두 매수인에게 교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뒤에 매도인에게 송달된 가압류 결정은 효력이 없고, 매도인이 등기 의사를 거두거나 서류를 회수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정문이 도착한 시점뿐 아니라, 등기서류 교부가 먼저 완료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