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가람동의 상가를 3억 2천만 원에 팔기로 한 최 씨와 박 씨는 자금 사정이 꼬이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박 씨가 최 씨에게 약정금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가 그중 1,000만 원만 낸 채 나머지 800만 원 지급을 거듭 미루자, 두 사람은 정해진 날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합의해제를 무효로 하고 원래 매매계약을 다시 이행한다는 별도 약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잔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합의해제 뒤에 다시 맺은 약정에 따라 원래 매매계약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뒤에도, 다시 합의해제의 효력을 없애고 매매계약을 되살리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잔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해제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면, 그 조건이 이뤄졌을 때 합의해제는 효력을 잃고 원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정에 적힌 조건과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1992. 10. 27. 선고 91다4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