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소형 상가 경매에서 이의신청을 한 김하린 씨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서류를 법원에 냈지만, 보증금을 공탁했다는 증명서류를 빠뜨렸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보정명령을 받지 못한 채 이의신청이 각하됐다는 통지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보증금 공탁을 빠뜨렸다면, 법원은 바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보증금 공탁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공탁하거나 증명서류를 내도록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누락 사실만으로 즉시 각하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내용에 맞춰 보증금을 공탁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은 공탁 누락 자체보다, 법원이 먼저 보정할 기회를 주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1.4.14, 2011마38;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