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도시 온새미로시 골목에서 작은 빵집을 열려는 박 씨는 임대인 최 씨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 씨가 임대차 기간 중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고 박 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열 달 뒤 최 씨가 월세를 20만 원 올리겠다고 통보하자, 중개사 김 대표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인상이 확정되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임대인이 혼자 월세를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못 한다는 조항, 효력이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 중 월세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일방 인상과 이의 포기를 정한 조항이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