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낡은 상가를 고치던 공사업자 서 씨는 공사비 4,8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건물주 한 씨에게 빈 점포의 열쇠를 넘겨받고 그곳을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는 이미 대여금 채권자 김 씨의 가압류등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후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서 씨는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점포를 내줄 수 없다고 했고, 매매를 중개하던 윤 대표는 그 말이 경매에도 통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가압류등기 뒤 점유를 넘겨받아 취득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나 경매 절차에 맞설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가 된 뒤에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을 압류채권자에게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등기 후 점유를 넘겨받아 생긴 유치권도 가압류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막는 근거로 주장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유치권을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가압류·압류의 선후와 상대방을 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압류 뒤에 점유를 얻었다면, 유치권을 내세울 상대와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83조 제4항;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