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상가를 중개하던 김 대표는 빈 점포를 찾는 임차인 박 씨에게 권리금 없는 1층 점포를 소개했습니다. 김 대표가 현장 방문과 조건 협의를 주선해 보증금·월세·입주일을 맞췄고, 임대인 최 씨도 그 조건으로 진행하겠다고 박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기 전 최 씨가 박 씨에게 직접 연락해 거래를 마무리했고, 김 대표는 서명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중개사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중개사에게 책임 없는 사정으로 중개가 중단돼 최종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이미 한 중개행위의 정도에 맞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대표가 거래의 성립을 얼마나 이끌었는지, 계약에서 배제된 경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 청구가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부산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