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외곽의 밭 가장자리 90㎡를 2015년부터 가꿔 온 소연 씨는 이 땅이 태호 씨와 지민 씨의 공동명의라는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고민합니다. 점유는 강수 씨에서 은재 씨, 도윤 씨를 거쳐 소연 씨에게 이어졌고, 소연 씨는 태호 씨에게는 은재 씨와 도윤 씨의 점유를, 지민 씨에게는 강수 씨부터의 점유를 보태 주장하려 합니다. 등기부에는 공유지분 명의가 바뀐 이력도 있어, 누구에게 어떤 점유기간을 내세울지가 쟁점입니다.
공유자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끌어오는 단계를 달리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에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보태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점유가 여러 사람을 거쳐 이어졌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의 점유까지 함께 주장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더 나아가 공유자별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원용하는 단계를 달리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보태더라도 그 점유가 실제로 시작된 때를 임의로 골라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점유 기간 중 등기명의인이 바뀌었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정한 날짜에만 얽매이지 않고, 소송자료를 살펴 실제 점유 개시 시점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연 씨처럼 공유자별로 다른 단계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점유의 승계와 시작 시점, 등기 변동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유자별로 원용 단계를 달리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 점유의 시작과 승계 사실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민법 제199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14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