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시에서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던 임대호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운송사업 면허를 박성진에게 넘겼습니다. 채권자 윤서연은 중개사 김 대표에게 사정을 털어놓으며 면허 양도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할 무렵 회사의 버스와 차고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거나 교체된 뒤였습니다.
사업에 쓰이던 시설은 사라졌는데, 운송사업 면허 양도만 취소해 명의를 돌려놓으면 채권자에게 실익이 있을까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자격이지만, 면허만 따로 떼어 강제집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면허 양도가 언제나 취소 대상이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 시설이 함께 양도되거나 영업재산이 일괄 집행되는 경우에는 면허도 사업과 함께 환가될 수 있어, 면허만 양도한 계약이 무효라면 채권자가 면허 명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차고지 등 사업의 물적 시설이 모두 처분되거나 교체되어 채무자에게 되돌릴 수 없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면허만 채무자 명의로 바꾸어도 법원이 면허만 압류해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면허 양도 취소와 명의 변경만을 구하는 소송은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해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면허 양도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되돌려 놓을 사업 재산이 남아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민사집행법,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65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