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김도윤 씨는 리스 중인 승합차를 이수진 씨에게 넘기며, 리스계약도 승계하는 조건으로 두 사람 사이에 정산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후 리스료를 모두 갚고 차량 명의 이전을 신청했지만, 다른 사람이 차량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전이 막혔습니다. 차량등록 민원 창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은 이 씨는, 이미 리스계약에서 빠진 김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리스계약을 넘긴 매도인에게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리스이용자가 제3자에게 리스 차량을 팔고 리스계약을 넘겨 매매대금과 남은 리스료의 차액을 받더라도, 리스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것과 매수인에 대한 책임은 별개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매수인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계속 부담합니다. 차량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 매수인이 이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민법 제570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을 승계했더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 민법 제5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