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작은 창고 건물을 경매로 산 한서진 씨는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전 소유자 최도윤 씨가 계속 창고로 쓰며 출입문을 잠가두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서진 씨에게 직접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기보다,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부터 확인하자고 안내했습니다.
대금을 다 냈는데도 전 소유자가 버티면, 매수인은 어떤 절차로 창고를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채무자 등에게 먼저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도하지 않으면 대금 완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나 그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입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점유하는 사람은 인도명령의 상대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점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자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입니다. 상대방이 명령 뒤에도 비우지 않으면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직접 점유를 빼앗으려 하기보다, 기한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정식 집행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1항 단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