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새롬동 상가를 빌려준 채권자 한지우 씨는 임대인 오성민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건물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한 씨는 아직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 붙여 배당요구서부터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한 씨는 정본을 챙겨 법원에 다시 제출하려 합니다.
신청 접수 증명원만 먼저 내도 배당요구가 유효하고, 나중에 정본을 보완하면 될까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접수 증명원만 낸 배당요구는 처음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뒤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그 흠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정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 뒤에 보완해도 된다고 여기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정 여부와 정본 발급 일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접수 증명원만 먼저 냈다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해 보완하세요.
참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