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에서 보수공사를 마친 윤 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주 최 씨를 상대로 집행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최 씨가 세입자 박 씨에게 받을 지급기일이 지난 임대료 1,600만 원을 먼저 압류했는데,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한 금액은 1,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건물 주차장 운영사에 대한 최 씨의 정산금채권도 추가로 압류해 달라고 신청했고, 최 씨는 관련 서류를 들고 중개사 김 대표에게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의 액면가액이 받을 돈과 집행비용보다 큰데, 다른 채권까지 중복해서 압류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압류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갚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먼저 압류한 채권의 액면가액이 그 합계액을 넘는다면, 그 채권의 실제 가치가 부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더 확실히 돈을 받으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압류한 채권의 실제 가치가 부족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초과분을 메우기 위한 추가 압류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대법원 2011. 4. 14.자 2010마1791 결정, 대법원 2015. 2. 3.자 2014마224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