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살던 윤서진 씨와 한도윤 씨는 18년간 혼인생활을 한 뒤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채 4년 더 한집에서 지내며 생활을 함께했습니다. 이후 한도윤 씨의 외도로 관계가 끝나자 윤서진 씨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 판결을 받았고, 두 사람은 협의 끝에 세종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윤서진 씨에게 이전했습니다. 등기를 마친 뒤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와 구청 세무창구를 찾아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도 세금이 붙는지 물었습니다.
사실혼을 끝내며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감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서 세금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취득세에는 재산분할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의 재산분할에도 법률혼의 재산분할과 같은 취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했는지와 그 기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법률혼 기간과 이혼 뒤의 사실혼 기간이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 생활공동체 기간에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의무는 있지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면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법 제3조;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 및 제843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