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의 오래된 창고 부지를 20년 넘게 관리해 온 장 씨는, 땅 주인 윤 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 한 씨와 서 씨가 각각 1/2씩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씨는 서 씨의 지분을 사들여 땅 전부를 소유하게 됐고, 장 씨는 한 씨에게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한 씨에게 땅 전체의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친 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넘겨받은 경우에도, 그 지분 취득을 곧바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 씨는 한 씨가 원래 상속받은 1/2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 완성 뒤 한 씨가 서 씨에게서 사들인 나머지 1/2 지분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시점과 지분 이전 시점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참고: 대판 1993. 9. 28. 93다2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