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3층 상가를 팔려는 한유진 씨는 강민호 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강 씨 이름이 남아 있었고, 매물을 맡은 중개사 정다은 씨에게 한 씨는 *“판결로 이긴 거니까 등기도 이미 정리된 것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까요?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판결 자체가 물권의 취득을 만들어 내는 형성판결을 뜻합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판결이나, 기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절차 이행 판결은 그 자체로 등기 없이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판결과 다릅니다. 따라서 말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87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 판결과 등기부 정리는 별개이므로, 등기부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87조, 대법원 1963. 4. 18. 선고 62다2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