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군 새뜰읍 상업지역의 땅을 산 임대사업자 정민 씨는 소형 상가를 짓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땅 한쪽은 주변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오가는 좁은 통로였고, 관청은 통행 불편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중개사 윤 대표가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니 통로가 도로로 고시되거나 지정된 기록은 찾기 어려웠지만, 해당 땅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다닌 통로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을까요?
건축법상 도로는 일정한 너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청이 위치를 지정·공고한 길 등을 말합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이용된 길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통행로로 쓰였거나 그 일부에 세금이 면제돼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건축물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관청은 법령에 정해진 제한 이외의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주민 통행 문제는 별도의 민사상 권리 문제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통로가 법률상 도로인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통행 불편만을 이유로 한 반려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허가가 반드시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의 법적 지위와 군사시설 관련 제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11조 제1항, 민법 제219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