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구도심의 오래된 인쇄소 겸 사무실을 집주인 윤 씨가 주거 공간으로 고쳐 임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 대표를 통해 계약한 임차인 박 씨는 이삿짐을 들여놓고 전입신고도 마쳤지만, 건물 서류에는 예전 점포 용도가 남아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점포와 사무실이던 건물도 주거용으로 임대해 실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물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등기를 마쳤는지, 등기부에 어떤 용도로 기재됐는지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포나 사무실로 쓰던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바꾸어 임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과거 용도나 등기 형식만으로 보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