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의 2층 상가를 소유한 윤서진 씨는 매매가 4억 8천만 원에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매수 예정자 박민규 씨가 대출 심사를 위해 등기부를 확인하던 중, 과거 동업자 강태오 씨가 윤서진 씨와 동일인인데 등기 때 이름을 잘못 적었다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해 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일인이 아니었고, 중개사 송 대표와 윤 씨는 이름만 바로잡는 방식으로 원래 명의를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실제 소유자 윤 씨는 경정등기를 다시 경정해 원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름의 오기처럼 등기명의인이 같은 사람임을 전제로 바로잡는 것이 표시경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인데도 동일인이라고 신청해 명의가 바뀌었다면, 단순한 이름 수정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를 달리 표시한 것이 됩니다. 이런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래 소유자는 경정등기를 다시 경정해 종전 이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동일인이 아니라서 ‘경정의 경정’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해 등기명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동일인이 아닌 사람으로 명의가 바뀌었다면, 다시 경정하는 대신 그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8. 12.11.선고 2008다18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