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임차인 서민재 씨는 지인 강도윤 씨에게 빌려준 2,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강 씨의 채권자 오수진 씨가 강 씨의 유일한 재산인 대형 TV를 이미 압류했고, 첫 매각기일에는 사려는 사람이 없어 유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매각기일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서 씨는 지금이라도 압류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매각기일이 이미 유찰됐더라도, TV가 실제로 팔리기 전이라면 추가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매각기일 전까지 집행을 신청하면 함께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매각기일 전’이 첫 매각기일 전이 아니라 실제 매각이 이뤄지는 매각기일 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체동산 경매에서는 매각과 대금 지급이 매각기일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채권자에게 이중압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매각기일이 유찰됐더라도 TV가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서 씨는 실제로 매각되기 전에 이중압류를 신청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첫 매각기일의 유찰만으로 이중압류 시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51조,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