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상의 솔내군에서 밭을 물려받은 윤서진 씨는 어느 날 토지대장을 확인하다가 놀랐습니다. 국가가 22년 전부터 밭 일부를 배수로로 관리해 왔고, 그 땅은 최근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로 처리됐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 돼 있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신청하자 국가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거절했고, 윤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보상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등기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됐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시효 완성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하천 편입으로 토지를 잃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국가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돼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었다면 시효 완성만으로 보상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씨처럼 편입 당시 소유권이 국가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 국가가 이미 등기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론이 다릅니다. 핵심은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만이 아니라 하천 편입 당시 국가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하천편입토지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