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정우 씨는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던 중 몇 주 전 둘째까지 태어나, 다음 달부터 월 68만 원의 변제금을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예상 급여로는 늘어난 가족의 생계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합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줄고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변제를 마치지 못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변제가 끝나기 전이라면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생겼고, 그 변화가 실제로 변제 수행을 어렵게 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폐업으로 실직해 급여가 줄고 부양가족이 늘어난 정우 씨라면, 현재 소득과 생계비를 토대로 변경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도 청산가치 보장 등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신청만으로 변제금이 자동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해 변제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미완료 면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이미 변제한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받을 배당액보다 적지 않은지,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췄더라도 면책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살피고, 변경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완료 면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같은 법 제619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614조, 같은 법 제62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