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빌린 이 씨는 계약 기간 중 아내 한 씨와 집주인 최 씨가 보증금과 월세를 달리한 새 임대차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세 사람은 기존 임대차관계를 아내에게 넘기는 취지였지만, 그 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만들거나 집주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사실을 알리고 승낙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이 씨의 채권자 박 씨가 기존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자, 한 씨는 이미 임대차를 넘겨받았다며 보증금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겼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통째로 넘기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안에 포함된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민법상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절차 없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받은 채권자가 먼저 법률상 지위를 취득했다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양도 약정만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를 넘겼다는 약정과 제3자에게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민법 제450조 참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4다52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