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임대차·전세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 유성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임차인 윤서진과 사실혼 배우자 한도윤은 보증금 1억 4천만 원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서진만 임차인으로 적혀 있었고, 서진은 입주한 뒤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서진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자 임대인 오태식은 계약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도윤에게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고, 도윤은 계약을 중개한 강민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고, 그 집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도윤은 사실혼 관계와 함께 생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고, 서진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임을 입증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