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임차인 김서윤 씨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오민석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사이 오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김 씨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회생절차 중 임차주택은 처분되지 않았고 오 씨는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확정판결을 들고 강제집행을 알아보던 중, 채권 전액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혀 면책됐다면, 김 씨는 확정판결로도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전액 기재됐더라도, 그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과 면책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임차주택이 회생절차 중 처분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채 면책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우선변제권 한도 안의 채권에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면책 뒤에도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넘는 나머지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와 면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채권자목록에 적혔는지가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