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작은 창고 부지를 보유한 윤서진 씨는 친구 한도윤 씨의 사업자금 대출에 담보를 보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한 씨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땅은 경매로 넘어갔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 매각대금은 은행 등 채권자에게 모두 배당됐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윤 씨는 친구에게 받아낼 돈도, 경매 뒤 손에 쥔 돈도 없다며 당황했습니다.
경매대금이 전부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친구에게 구상할 수도 없다면, 윤 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매매·교환 등으로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친구의 빚을 담보해 준 토지 소유자가 양도인이고 양도소득도 그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경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돼 소유자에게 남은 돈이 없거나, 채무자인 친구가 무자력이라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경매대금이 채무 변제에 쓰인 데 따른 별도의 권리라는 취지입니다.
양도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발생 여부와 실제 세액은 그날을 기준으로 한 양도와 세액 계산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경매 후 손에 남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