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경매·공매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충북 청주의 한 근린생활시설 2층 점포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넘어가자, 소유자 한 씨는 경매 대상 표시가 실제 점포와 등기부상 구분건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채권자 박 씨는 해당 점포가 구조와 이용 면에서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고, 한 씨도 그 사실 자체에는 동의했습니다. 경매 참여를 검토하는 손님과 자료를 살피던 중개사 김 대표는 두 사람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 법원도 그 말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면, 법원은 그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할까요?
법원은 반드시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집행절차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에서처럼 당사자의 재판상 자백이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성립하는 의제자백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췄다고 함께 말하더라도 법원은 관련 자료와 사정을 살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술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15조 제7항 단서, 제16조,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