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오래된 상가를 빌린 임차인 이 씨는 임대인 한 씨의 승인을 받아 환기시설과 화장실을 고치며 1,8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임대차 종료 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중개사 윤 실장은 계약 당시 그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만료일, 이 씨가 시설 개선비를 정산해 달라고 하자 한 씨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승인을 받아 시설을 개선했더라도, 이 씨는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고 임대차가 끝날 때에도 그로 인한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이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임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한 약정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씨는 시설 개선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승인받아 공사했더라도, 원상복구 비용 부담 약정이 있으면 유익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26조 제2항;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