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 씨는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 일부를 지인 유진 씨 이름으로 맡겨 두었습니다. 유진 씨 명의로 주식에서 나온 배당·이자소득이 신고됐지만, 주식을 양도한 해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빠졌습니다. 성훈 씨가 사망한 뒤 상속인 민지 씨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통지를 받고, 유진 씨 명의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부당한 방법’이라 볼 수 있는지 따져 보게 됐습니다.
주식과 소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가산세를 물릴 수 있을까요?
부당가산세는 단순히 신고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을 알아내고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의위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 조작이나 자료 은폐 등 적극적인 은닉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위장만 확인된 경우라면 부당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