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 오래된 여관 305호에 살던 임차인 이수진 씨는 여관주인 강태식 씨와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방에 옷장과 밥솥을 들여 생활했습니다. 몇 달 뒤 건물에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통지가 붙자, 이 씨는 여관 객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중개사 정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관으로 등록된 건물이라도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 등에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관 객실이라도 임차인이 그곳에서 생활해 온 사정이 확인된다면 주거용 건물로 보아 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만으로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숙박업소라는 명칭보다 실제 사용 모습이 중요합니다.
참고: 주임법 제2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