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도심 정비사업 구역에서 상가주택에 살던 건물주 이 씨는 조합으로부터 건물을 비워 달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며, 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근 중개사 한 대표에게 “보상금이 먼저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동시이행 항변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두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맞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은 조기 이주를 돕고 이주 과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지급의무와 소유자 등의 건물 인도의무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인도 의무와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과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와 건물 인도 의무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서울행정법원 2016. 5. 11. 선고 2015구단61354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