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컨설팅 업무로 싱가포르에 자주 머무는 서민아 씨는 해솔시의 다온바이오 주식 24%를 사면서, 국내에서 회사 서류를 챙겨 온 친구 윤도현 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몇 년 뒤 세무서가 주식 명의와 실제 투자자가 다른 사실을 확인해 윤 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두 사람은 세무서에 출석해 해외 체류 중 서류 처리의 번거로움을 줄이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주식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주식처럼 권리 이전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하게 된 다른 이유가 인정되고, 그에 딸린 조세 경감이 사소한 정도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 씨와 윤 씨는 단지 업무상 편의였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를 빌린 이유와 실제 투자·관리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명의자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