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상가를 함께 마련해 온 강민호 씨와 서지연 씨는 민호 씨의 채무가 불어나자 이혼과 재산분할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중 모은 다온상가의 민호 씨 지분과 예금 대부분을 지연 씨에게 넘기기로 했고, 중개사 윤 대표는 상가 시세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호 씨는 본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했고, 이후 파산관재인은 재산분할의 경위와 규모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겼더라도, 파산절차에서 그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성격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혼 뒤 상대방을 부양하거나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 함께 반영될 수도 있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재산처분이 있었다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의 부인권을 행사해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로 채무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날 만큼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처분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부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부분입니다. 그 재산분할이 과대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파산관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 과정과 부부 각자의 기여, 분할 규모와 경위 등을 따져야 하며, 형식상 이혼·재산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재산분할 자체보다 실제 공동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넘겼는지, 그 경위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