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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정민아 씨는 채권자 강태훈 씨에게 빚을 갚지 못해, 강 씨가 정 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얼마 뒤 집주인 서정호 씨는 그 건물을 윤가영 씨에게 팔았고, 새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강 씨는 서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이 팔린 뒤에도 채권자는 이전 집주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종전 집주인이 아니라 새 소유자에게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가압류의 상대방도 새 소유자로 바뀝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