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중개사무소를 열려던 윤 대표는 지인 박 씨가 소유한 1층 점포를 실제로 빌리지도, 보증금을 내지도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그 서류를 이용한 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결국 점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박 씨는 실제 임대차도 없는데 등기까지 된 것이니 사기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허위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다면, 임차인이 실제 권리를 갖지 못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은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한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권리라도 겉으로 취득한 상태가 되어 재산적 가치가 생겼다면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고, 등기 후 이사 등으로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허위라 하더라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외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처럼 부동산 담보권에 가까운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 등기라도 말소되기 전까지 외형상 얻은 재산상 이익이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허위 서류 제출과 기망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참고: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