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 오래된 과수원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김도윤 씨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웃 농업인 오 씨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위임하지 않은 동생 김태욱 씨도 매매 소식을 들었지만, 매매대금 일부가 과수원 배수로 정비와 세금 납부에 쓰이는 동안 15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태욱 씨가 공동소유를 이유로 매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매매 사실을 알고도 15년간 가만히 있었다면, 태욱 씨는 이제 와서 매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처럼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매매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묵시적으로 매매를 추인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매매 경위, 대금의 사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추인이 인정된다면, 나중에 매매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추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침묵의 기간만이 아니라, 매매를 알고 난 뒤의 구체적인 행동과 주변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006조, 민법 제264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