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빵집을 열려던 박수진 씨는 임대인 강태호 씨에게 인테리어 비용 800만 원을 빌렸고, 몇 달 뒤 계좌이체로 전액 갚았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액사건을 신청했고,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은 박 씨는 대응 방법을 몰라 2주 동안 이의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통지를 받고서야, 박 씨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에게 이체내역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미 갚은 사실이 이행권고 결정 전에 있었더라도, 결정이 확정된 뒤 다툴 수 있을까요?
이행권고 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일반적인 확정판결에 적용되는 시간상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 전에 이미 변제한 사실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박 씨는 실제로 갚았다는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갖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정 뒤라도, 결정 전에 갚은 사실을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