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솔빛구의 주상복합 상가를 분양받은 서유나 씨는 17평 점포에서 빵집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계약 때 받은 1층 평면도에는 없던 대형 환풍구와 높게 만든 화단, 조형물이 완공 후 점포 바로 앞에 설치돼 출입구와 전면 일부를 가렸습니다. 시공사 대표 최도현 씨가 공용 공간의 부대시설이라며 철거를 거절하자, 유나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분양 당시 도면에 없던 시설물이 점포 앞에 설치됐다면, 철거와 손해배상을 모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분양 전에는 상가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워 수분양자가 분양회사가 제시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점포의 전면이나 주변 시설은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시된 평면도가 계약 내용의 일부로 인정된다면 분양회사는 그 도면에 맞춰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어서, 철거를 별도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시설물 철거까지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설치 위치나 규모의 변경이 거래상 용인되는 사소한 조정인지, 점포 이용자가 그 시설을 감수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계약 위반이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면과 실제 시공의 차이가 계약 위반인지, 그 차이가 점포 가치·이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3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