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의 옛 인쇄 작업장을 보증금 1,500만 원에 빌린 이 씨는 계약 당시 주거시설이 없던 공간에 칸막이와 간이 주방을 설치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 정 씨는 뒤늦게 현장을 보고 개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고, 계약을 중개한 서 대표는 이 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합니다.
계약 당시 작업장이었던 곳을 임차인이 나중에 주거용으로 고쳐 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공부상 용도만으로 주거용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이며, 그때 주거용이나 주거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주거용 부분이 없었고 임차인이 나중에 임의로 고쳤다면, 임대인의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계약 후 임차인이 혼자 주거용으로 바꿨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