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공구점을 운영하는 강 씨는 전 직장 동료 이 씨에게 빌려준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판결을 받은 뒤, 이 씨의 퇴직연금 급여청구권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창구에서 강 씨가 추심을 요구했지만, 담당자 윤 씨는 법률상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 씨는 연금을 받기 전이라도 해당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압류하려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를 금지하므로, 그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추심을 요구받더라도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