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살던 윤 씨는 집주인 한 씨의 채무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배당요구서에 전세권과 소액임차인 지위를 모두 적었습니다. 배당표에는 소액임차인으로만 배당이 반영됐고, 매각 뒤 한 씨가 다시 확보한 주택에 새 경매가 시작되자 윤 씨는 예전 전세권으로 다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중개사 박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첫 경매에서 전세권을 근거로 배당요구까지 했다면, 소액임차인으로만 배당받았더라도 새 경매에서 그 전세권을 다시 내세울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실제로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했는지입니다.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배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매각으로 전세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윤 씨처럼 배당요구서에 전세권과 소액임차인 지위를 함께 적었다면, 배당표상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 경매에서 종전 전세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이전 배당요구서의 내용과 경매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을 어떤 지위로 받았는지만 보지 말고, 전세권을 근거로 배당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