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한서윤 씨는 임대인 임도현 씨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등기부상 서윤 씨의 전세권이 가장 앞서 있지만, 아직 존속기간이 14개월 남은 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서윤 씨는 집이 매각되면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서윤 씨의 전세권은 사라지고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각만으로 없어지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배당요구는 전세계약을 끝내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면, 그때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므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고, 배당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91조 제3항, 「민사집행법」제91조 제4항, 「민사집행법」제88조 제1항, 「민사집행법」제84조 제2항, 「민사집행법」제89조, 「민사집행법」제8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