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상가 임대인 장 씨는 임차인 박 씨에게 보증금 4천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 씨는 M건설에 받을 공사대금 1,200만 원이 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실상 못 받을 돈이라며 재산목록에서 뺐고, 이 문제를 중개사 윤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이라면 재산목록에 적지 않아도 될까요?
재산명시절차의 재산목록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해 적는 목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가치 없다고 판단해 목록에서 빼고 제출하면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가치를 따져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집행 대상 채권이라면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