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단독주택을 내놓으려던 한 씨는 옆집 서 씨의 살구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 마당에 그늘을 만들고, 익은 살구도 현관 앞에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씨가 가지를 잘라 달라고 부탁했지만 서 씨는 “나중에 정리하겠다”며 미뤘고, 한 씨는 중개사 정 실장에게 자신이 직접 잘라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옆집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 요청 없이 바로 잘라도 될까요?
민법은 이웃 나무의 가지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 먼저 나무 소유자에게 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경계를 침범한 쪽에서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에는 먼저 제거를 청구하지 않고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와 뿌리의 처리 순서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지는 먼저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하고, 뿌리는 청구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40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