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외곽의 창고부지를 소유한 한 씨는 서 씨에게서 새로 1억 8천만 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 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2년 전 서 씨에게 빌린 6천만 원도 이번 근저당권으로 담보하기로 합의했고, 한 씨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나중에 중개사 김 대표가 서류를 확인하다가 “새 대출만 담보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전에 빌린 돈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담보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합의로 계약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도 담보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와 서 씨가 기존 6천만 원 채무까지 담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채무도 근저당권의 담보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를 담보하려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58. 6. 12. 4290민상8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