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의 땅에 조부모 묘를 모셔 온 윤 씨는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새 소유자 한 씨가 지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윤 씨는 여러 해 동안 내지 않았고, 지료액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별다른 사정 없이 지급을 미뤘습니다. 판결 확정 후 5개월이 지났을 때, 미지급 지료는 판결 확정 전후를 합쳐 2년분을 넘었습니다.
지료 판결이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한 씨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설정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87조의 취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지료액이 판결로 정해진 경우, 판결 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미뤄 미지급액이 확정 전후를 합쳐 2년분 이상이라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법리는 분묘기지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어, 판결 뒤 지급을 미뤘다는 사정과 그 책임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연체액만으로 언제나 소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체 기간과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판결 전후를 합친 미지급액이 2년분 이상이고 책임 있는 지체가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66조, 민법 제287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대법원 2015. 7. 15. 선고 2015다206850 판결